노마스크 벌금 과태료 13일 0시부터 시행
노마스크 벌금 과태료가 오는 13일 자정을 기해 계도화 기간 1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집회 현장과 대중교통과 에서 노마스크 단속이 시작됩니다.
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및 턱스크도 노마스크 벌금과 같은 부과 대상에 속합니다.
서울시는 영화관이나 PC방 등 중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정부의 기본 방침보다 광범위한 단속대상으로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고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노마스크 벌금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 시설
◈ 노마스크 벌금 고위험 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집회장, 시위장, 집합 제한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비교적 많은 5개 장소에 대해 중점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과 2단계 집단 제한 대상 중위험시설도 단속 대상입니다.
◈ 노마스크 과태료 중위험 시설
놀이공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PC방, 장례식장, 멀티방, DVD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영화관,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종교시설, 워터파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오락실, 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 노마스크 벌금 예외 적용 대상자
만 14세 미만,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10만 원이지만, 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면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세계적으로 3차 확산이 무서운 속도로 계속되고 있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다시 이동제한령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공포와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을 위해서도 노마스크 과태료 벌금 1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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